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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하는 방법 | 근로자, 이직, 퇴사자, 휴직자

금태양 2022. 2. 2. 2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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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에 연말정산을 실행하는 달

연말정산

1년간 사용한 소비액을 보고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,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

소득공제와 세액공제

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

2021년 12월 기준으로 간단해진다

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

  1.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
  2. 부동산 임대업자
  3.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  4.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

등이 신고하는 기간

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된다

기한 후 신고할 수도 있지만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


  1. 퇴작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
    1. 새로 이직한 회사에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 한다.
    2.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
      1. 홈택스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
        에서 받을 수 있다
        혹은
        직전 회사에 요청을 한다
  2. 퇴직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무직 상태에 있는 경우
    1. 퇴직한 그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진행
      종합소득세 신고
    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필요
  3. 휴직자의 경우
    1. 퇴직자가 아니라서 2월까지 연말정산
      3월까지 지급명세서
      를 제출
  4. 퇴직 후 그 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
    1.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한다

출처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mtlr0KJ-Z0

https://daeguday.tistory.com/entry/%ED%87%B4%EC%A7%81%EC%9E%90-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-%EB%B0%A9%EB%B2%95-%EB%B0%8F-%EC%A3%BC%EC%9D%98%EC%82%AC%ED%95%A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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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aramin.co.kr/zf_user/white-paper/office-view?paper_seq=3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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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saramin.co.kr

https://help.3o3.co.kr/hc/ko/articles/900005507406-2021-%EC%A2%85%ED%95%A9%EC%86%8C%EB%93%9D%EC%84%B8-%EC%8B%A0%EA%B3%A0%EA%B8%B0%EA%B0%84-%EB%94%B1-%EC%A0%95%EB%A6%AC%ED%95%B4%EB%93%9C%EB%A6%BC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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